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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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
① 요양보호사는 인종, 연령, 성별, 성격, 종교, 경제적지위, 정치적 신념 신체, 정신적 장애,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.
②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.
③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,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.
④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.
⑤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,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.
⑥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.
⑦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.
⑧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, 의사,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
① 요양보호사는 신체적,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.
② 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하며,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.
③ 요양보호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를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.
④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.
⑤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,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.
⑥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. 즉, 바른 몸가짐, 바른 동작, 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.
⑦ 요양보호사는 법적,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.
⑧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(분실, 파손, 부상)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.
⑨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상식선에서 판단, 조언하지 말아야한다.
⑩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준수한다.
a.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한다.
b.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.
c. 제공된 요양보호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.
d.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,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.
e.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한다.
f.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 또는 신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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